논문작성지침서    

    저작권동의서     

       논문샘플         



『역사와 융합』 논문투고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바른역사학술원의 학회지 ‘역사와 융합’에 논문 투고자를 위해 논문투고 규정을 정한다.


 


 


제2장 자격과 분야


제2조(자격) 논문의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지 수록을 위한 투고는 정회원에 한한다.

2. 비회원이 이 학회에서 주체하는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발표한 원고를 투고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을 결정한다.


제3조(분야)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의 분야 또는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문학과 외국어문학의 비교에 관한 연구

2. 인문예술과 자연과학의 학제간 연구

3. 인문예술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

4. 역사와 문화에 관한 창의적 연구

5. 한국학 관련 전 학문 계열의 창의적 연구


 


 


제3장 윤리와 투고


제4조(윤리) 투고자와 투고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1. 투고자는 이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논문은 중복 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복 투고나 표절로 판명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학회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제5조(투고) 논문의 투고 시한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고 마감은 매년 1월 30일, 3월 30일, 5월 30일, 7월 31일, 9월 30일, 11월 30일로 한다.

2. 학회지 발행일은 매년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3. 학회지 발간 횟수는 편집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상의를 거쳐 정한다.

4. 논문은 홈페이지 편집위원회 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투고할 때에는 윤리서약을 포함한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한다.

 

 




제4장 분량과 구성


제6조(분량) 학회지에 실리는 글의 분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투고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2. 연구 동향은 200자 원고지 50매

3. 서평 및 기타는 200자 원고지 30매

4. 기준 분량을 초과한 원고에 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 제목(소제목)

2. 저자: 공동연구의 경우 1저자, 2저자…, 교신저자 등으로 공동저자 모두 명기하며, 소속, 직위, 이메일 등 저자정보는 각주로 표시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3. 차례 : 1.의 형식으로 첫 단계만 표기한다.

4. 국문초록 : 연구 목적, 대상, 방법, 그리고 결론과 성과 등을 쓴다.

5. 주제어 : 논문 내에 사용된 중심 어휘를 5~6개 쓴다.

6. 본문 : 장, 절, 항 등은 1., 1), (1), ①로 적고, 본문에서의 인용출처는 ‘각주’로 표기한다.

7. 참고문헌 : 1.자료, 2.단행본, 3.논문 순으로 적는다.

8. 영문초록 : ‘국문초록’과 ‘주제어’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9. 논문의 투고(접수), 심사, 게재확정 날짜를 표기한다.

10. 논문의 체제는 본 학회에서 정한 논문작성지침서를 따른다.


제8조(표기) 참고문헌의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구분하여 별지에 작성한다.

2. 문헌 배열 순서는 국문, 중문, 일문, 영문, 웹사이트 순으로 한다.

3. 인용문의 출처를 표시할 경우 완벽한 서지정보를 갖추어 외각주로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예) ① 한국어 및 동양어 문헌: 저자명, 「논문 제목」, 『학회지명』호수, 기관명, 연도, 수록 쪽수.

② 서양어 문헌: 저자명, “논문 제목”, 저널명, 호수, 연도, 수록 페이지수.

4. 문헌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 및 동양어 문헌: 논문 제목에는 낫표(「 」)를, 단행본 제목에는 겹낫표(『』)로 표시함.

② 서양어 문헌: 논문 제목에는 따옴표(‘’)를, 단행본 제목은 이텔릭체를 사용한다.

③ 참고문헌 마지막에 마침표를 붙임.

④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사이에 쉼표를 넣음.

예) 홍길동, 최현배

 

 





제5장 게재와 납부금


제9조(심사)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심사를 거친다.

1. 심사위원의 1차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받는다.

2. 수정 게재 혹은 수정 심사의 경우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

3.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게재와 재심 및 수정 요구 등에 관한 결정권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제10조(납부금) 투고자는 심사료 등을 납부한다.

1. 투고 논문은 연회비와 심사료가 완납된 경우에 접수된다.

2. 심사료, 게재료, 초과 게재료 등 논문 투고와 관련된 제반 납부금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부칙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창립회칙)

2. 이 정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