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역사학술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 및 대상) 이 규정은 바른역사학술원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투고자 또는 게재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및 역할)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지와 학회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또는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2장 조직과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위원, 편집위원, 회원, 독자 등의 제보가 접수될 때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되며,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최종으로 판정한다.
(3) 위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판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권한 및 집행)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2)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장은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회장에게 집행을 요청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회장은 즉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은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장 징계와 소명
제5조(위반 및 보고)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2)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조사 및 심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며, 60일 이내에 심의와 의결을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자문 또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되며, 위원회는 조사 거부행위를 규정 위반의 판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7조(소명 및 신원)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연구윤리위원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한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징계 및 공시)
(1)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2), (3), (4)항의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에 대해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
(2) 경고, 회원자격 정지, 제명할 수 있다.
(3) 해당 논문은 취소하고 학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은 삭제한다.
(4) 징계 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린다.
(5)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
제4장 부칙
제9조(세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례에 따른다.
(2)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시행)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창립회칙)
2. 이 정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바른역사학술원 연구윤리 규정
1. 본 학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학문 영역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학술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이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제1장 저자의 연구윤리
제1조(표절)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2) 타인의 연구물을 참조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 일부분을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의 주저자나 공동저자의 표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4) 연구물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로 적절하게 기여도를 표시한다.
(5) 공동연구의 경우 1저자, 2저자…, 교신저자 등으로 공동저자 모두 명기하며, 소속, 직위, (이메일) 등 저자정보는 각주로 표시한다.
(6)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중복 게재)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해서는 안 된다.
(2)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복수의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는 것 또한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3)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나 일부를 재출판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부분의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각주로 밝힌다.
제4조(인용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학회에서 정한 인용 규칙에 부합하게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2) 미출간물이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 는 반드시 주석으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힌다.
(4) 인용을 표기할 때는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부분인지 독자가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제5조(논문 수정)
(1)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한다.
(2)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소명한다.
|
제2장 편집위원의 윤리
제6조(게재 결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동시에 게재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7조(심사 태도)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
(2)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의뢰)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2)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심사위원의 친분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비밀 유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2)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나 투고 논문의 내용, 또는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10조(결과 통지)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2)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제11조(공정 평가)
(1)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2)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신념을 심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제12조(저자 존중)
(1) 심사위원은 학문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게 표현하고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2)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3조(비밀 유지)
(1)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나 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2)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연구윤리규정의 서약
제14조 (규정의 서약)
(1) 이 학회의 신규 회원은 입회 과정에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2)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윤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한다.
(3) 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논문 작성과 관련한 ‘연구윤리서약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15조 (위반의 범위)
(1) 연구윤리규정 위반은 연구의 수행이나 논문 게재의 과정에서 행해진 표절이나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 행위,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등을 포함한다.
(2)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는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이라 함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시효는 없다.
|
부칙
제1조(규정 개정)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2조(규정 적용)
(1)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출간된 논문집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원용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2) 기존의 규정에 따라 서약한 회원은 윤리규정이 수정되더라도 별도의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규정 시행)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창립회칙)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